[현장연결] '의사 집단행동' 정부브리핑…"전공의 8,816명 사직서 제출"
[앵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한 대책 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0일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개 의료기관의 현장점검 결과는 정확한 숫자이나 나머지 50개 기관은 서면 보고되어 현장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2월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입니다.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남은 50개 병원은 자료 제출 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 약 63.1%인 7,813명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8건입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여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 사례를 접수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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